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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 특별단속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2-03 조회수 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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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견인차량이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역주행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제2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어 특별단속으로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사고 에방을 위하여 특별단속을 실시 합니다.

○ 일 시 : 2009. 2. 1 ~ 2. 2 [1개월간]

○ 장 소 : 관내 일원 주, 야간 단속 실시

※견인차는 교통안전공단에서 구조변경 승인을 받은 후 경광등 설치 가능(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2항, 다만 등광색은 황색으로 제한)

순천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이성현 (753-4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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