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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도로공사신고서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9-10-15 조회수 2147
첨부파일 첨부파일 도로공사신고서(개정).hwp   

도로교통법 제 69조에 의거 도로 굴착 등 도로공사를 하고자 하는 시공사에서는 공사시행방법, 공사구간 등을 기재한 서류를 공사시행일 3일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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