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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서버를 둔 짝퉁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작성자 수사과 등록일 2011-05-17 조회수 1461
첨부파일 첨부파일 보도자료-짝퉁스포츠토토.hwp   

국내에 서버를 둔 짝퉁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67만명에게 스팸메시지 발송, 회원모집 후 2억여원 판돈의 도박장 벌여”




 


□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임승택) 사이버범죄수사대는 


 


  ○ ‘10. 12. 19부터 11. 4. 10까지  국내에 서버를 둔 2개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천안에 거주하는 유모씨(30세,남)등 2명과 대포통장 알선책 김모씨(35세,남)등 4명을 국민체육진흥법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 충남 천안에 거주하는 유모씨 등 2명은 2개의 스포츠 토토사이트를 개설 한 후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5천원~100만원 상당을 대포통장 4개로 나누어 입금 받아 최대 400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1억8천만원 상당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약 2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노트북, 무선인터넷단말기, 대포폰 등을 사용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들에게 대포통장 매매를 알선하고 돈을 받고 통장을 판매, 대여한 4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하였다


 


  ○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자신들이 모집한 회원이 배당금을 많이 차지하면 손해를 볼것으로 예상하여 또 다른 사설스포츠 토토사이트에 회원들이 배팅한 내용과 동일한 방식으로 배팅을 하는 속칭  “보험”을 드는 등 지능적인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 되어  경찰은 관련사이트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 또한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및 도박 사이트 홍보를 도운 문자메시지 발송사이트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 한편 전남지방경찰청에서는 서민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사설 스포츠토토 등 인터넷 상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인터넷 도박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7월 31일까지) 주요 단속대상은 인터넷을 이용한 사설 스포츠토토, 경마(경정,경륜), 고스톱, 포커 및 운영 행위이며 연중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강력 단속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라고 있다.




 


담당 : 수사과 경사 나종식(062-607-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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