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대금으로 서민 울린 불법대부업자 검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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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목포경찰서 | 등록일 | 2011-05-18 | 조회수 | 1074 | |
첨부파일 | 언론보도(불법대부업).hwp | |||||
‘고리대금으로 서민 울린 불법대부업자 검거’
□ 목포경찰서(서장 김원국)에서는
○ 2009년 1월부터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선 이자를 받아 공제하고, 일수 및 월수로 연 이율 133 - 251% 에 달하는 고리를 수수 하는 방법으로 9억 3,000여만 원을 대부한 불법 대부업자 이모(42세, 남)씨를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 조사 결과 이모씨의 고리 대금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가 70여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 목포경찰은 서민경제침해사범 단속의 일환으로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여 불법사금융 등에 대한 민생침해사범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담당 : 목포경찰서 수사과 경사 박종학(061-270-0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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