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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서민생활 위협하는 불법 게임장 강력단속
작성자 생활안전과 등록일 2011-05-01 조회수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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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서민생활 위협하는 불법 게임장 강력단속

- 불법 사행성게임물 “바다이야기” 제공, 환전영업한 무등록 게임장 단속 -




 


□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임승택)은

  ○ 그간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고수익을 노리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서민생활을 멍들게 하는 불법 게임장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불법 사행성게임장에 대한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 최근 불법 게임장이 도시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28일 21:20경 순천시 소재 ○○모텔 2층 빈 건물내에 불법 사행성게임물인 “바다이야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무등록 게임장을 적발하고 업주 및 종업원 2명을 검거, 게임기 37대와 게임에 사용된 현금 등을 압수하였으며 

     

 


  ○ 앞으로도 불법 사행성게임장이 완전히 근절될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은 물론, 실제 업주를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고 사행성게임장임을 알고도 건물을 임대해준 건물주까지도 방조혐의로 입건하는 등 강력한 대응으로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담당 : 생활안전과 경사 김훈(062-607-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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