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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상습 혼성도박단 검거
작성자 수사과 등록일 2011-06-21 조회수 1402
첨부파일 첨부파일 언론보도(영암,외국인도박).hwp   

외국인 근로자 상습 혼성도박단 검거




 


○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임승택) 광역수사대에서는,


 


  - 영암 대불산업단지 외국인 거주 아파트에서 중국 조선족·한족 등을 대상으로 도박장(마작)을 개설하여 운영한 조선족 강모씨(40세·흑룡강) 와 불법체류자 4명이 포함된 중국인 등 혼성도박단 6명(남 4, 여 2)을 검거하였습니다.


 


  - 피의자 강모씨 등은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와 직장을 그만둔 후 ’11. 1월경부터 같은해 6. 15까지 전남 영암군 삼호읍 소재 ○○아파트 105동 802호에 마작테이블 2대를 설치한 후 평소 여러 사업장에서 알게 된 중국 흑룡강 출신 등 조선족과 한족을 유인하여 장소제공비 명목으로 하루 10만원 받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개설하고,


 


  - 피의자 장모씨 등 혼성도박단 5명은 ’11. 6. 14. 12:00경부터 다음날 17:00경까지 강모씨가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도금 300만원 상당을 걸고 수회에 걸쳐 “마작”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조사결과, 피의자 장모씨 등 4명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취업이 힘들자 생계비 마련을 위해 도박장을 드나들며 생활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피의자 강모씨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여 운영하였던 것으로 밝혀져 추가로 관련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 저희 경찰에서는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던 중, 이들은 검거를 피하기 위해 출입자 감시·조직적 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표면에 드러나지 않아 약1개월에 걸쳐 범행현장을 채증한 후 급습하여 검거하게 되었고, 추가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채증된 자료를 근거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 다양화, 흉폭화 되고 있으므로 집요함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 수사과 경정 황석헌(062-607-3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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