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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못해, 남편을 음독 살해한 피의자 검거”
작성자 광양경찰서 등록일 2011-06-24 조회수 1198
첨부파일 첨부파일 언론보도(살인피의자검거)-.hwp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못해, 남편을 음독 살해한 피의자 검거”




 


□ 광양경찰서(서장 박봉기)는   


 


  2011. 5. 10. 21:20경 광양시 00동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만취한 상태로 귀가한 남편(윤모씨,48세)에게 고독성 농약인 “메소밀”을 탄 가스활명수를 마시게 하여 살해한 혐의로 피해자의 처 강모씨(47세)를 긴급체포하여 구속수사 중에 있다.

 

 


  광양경찰서 강력1팀은 사체부검시 특이한 점은 발견치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마셨던 가스활명수를 국과수에 의뢰한 결과“메소밀”이라는 고독성 농약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피해자 주변 및 보험가입여부 등에 수사하여 처 강모씨가 보험금 일부를 수령하는 등 의심점을 발견, 집중 추궁한끝에 범행을 시인받아 지난 6월20일 구속을 하였다.


 


  피의자는 피해자를 살해 후 “남편이 질식으로 사망하였다”며 신고 후, 남편 명의로 가입한 우정국과 삼성화재에 보험료를 청구하여 일부 금액으로 1,000여만원 상당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광양경찰은 가검물 및 가스활명수 병에서 고독성 농약인 “메소밀” 성분 검출 및 보험금 수령사실에 따라 제 삼자와 공모 여부 등에 대하여도 수사하고 있다.




 


담당 : 광양경찰서 수사과 경위 윤중수(061-76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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