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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민원] [교통안전]긴급자동차지정증 재교부 신청
작성자 교통계 등록일 2015-01-23 조회수 6434
첨부파일  

 

 
민원 사무명 -긴급자동차 지정신청
민원내용 -긴급자동차 지정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
구비서류 -신청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지정받은 차량사진 2매[전·측면], 
-사업자 등록증사본 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민원실 수수료 5,000원
처리기간 1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 접수-> 검토-> 결재-> 지정증 작성->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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