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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인허가] [총포화약]총포소지허가신청
작성자
생활질서계
등록일
2009-07-14
조회수
1440
첨부파일
민원사무명
총포소지허가 신청
민원내용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계법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
구비서류
1. 총포출처 증명서
2. 신체검사서(공기총·마취총·산업용총 및 구명줄 바사총의 경우외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한다).
3. 사격선수 확인증(사격경기용에 한한다)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처리기간
접수
총포·화약
담당 부서
수수료
3,000 ∼ 5,000
처리기간
경찰서장허가 7일
지방청장허가 10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통보(민원인)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통보(민원인)
민원서식
총포소지허가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