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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 더 빨라지는 경찰 112 비범죄성 신고 자제
작성자 진병진 등록일 2009-11-24 조회수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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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은 범죄신고 강조의 달, 112제도는 사건 발생시 경찰의 도움을 애타게 기다리는 시민의 요청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제한된 경찰인력. 장비를 최대한 신속히 범죄현장으로 총집결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이다.
이러한 시민의 발인 경찰 112가 2010년 부터는 더 빠른 출동을 위해 달라진다.긴급한 범죄에 더 신속하게 출동하는데 범죄로 인해 인명. 재산을 위협받는 긴급상황에 국번 없이 112로 신고하면 모든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출동 한다. 긴급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범죄수사, 경미한 교통사고 등 경찰의 현장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출동한다.
하지만 경찰관의 신속한 출동에 지장을 주는 허위. 장난. 비범죄성 생활민원 신고는 자제해야 한다.
긴급 범죄신고외 경찰관련 민원은 1566-0112(경찰 민원정보 안내센타), 타기관 민원은 110(정부민원안내 종합콜센타)을 이용하길 바란다.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허위. 장난신고는 경범죄처벌법 또는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는데 법 조항을 보면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경범죄처벌법 제1조(경범죄의 종류)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12.(업무방해)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못된 장난등으로 이를 방해한 사람이다.
지난해 4월 부산경찰청에서는 112신고센타에 170여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허위. 장난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시키기도 하였다.
112범죄신고는 핸드폰문자메세지(국번없이 112)등으로도 가능하며 대화에 장애가 있는 등 전화신고가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언제 어디서든 신속하게 달려갈 것이다.
가장 빠르고 정확한 범죄신고 112 생활화로 범죄로 부터 가정과 사회의 안전을 지켜 나갈 것을 당부한다.
여수경찰서 중앙지구대 진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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