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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속도위반 단속 시행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1-27 조회수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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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1일부터 구간,시점,종점 병행 단속-
□ 여수경찰서 서장 박병동 에서는
○ 엑스포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속도위반 단속시스템을 2016년 2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 여수시 율촌면 월산리 취적터널 에서 소라면 대포리 대포터널 까지 약 6.8㎞구간에 순천에서 여수방면 단방향만 실시하고 제한속도는 시속 80㎞이다.
○ 구간속도위반 단속시스템은 이순신대교 단속시스템과 동일하게 단속 시작점과 종점사이 차량의 평균 속도를 계산해 단속하는 방식과 시점과 종점에서도 과속을 단속하는 방식, 3가지 모두 적용되므로 운전자는 이점을 충분히 숙지하고 서행운전을 해야 할 것이다.

○ 작년 한해 엑스포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35건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졸음운전 및 과속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그동안 꾸준히 시설개선 하였으며 이번 구간단속 카메라 운용으로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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