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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2.1 ~ 3.31 까지 2개월간 집중 단속 실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2-25 조회수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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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서 서장 박병동 는 신학기를 맞아 2개월간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 운전자 법규위반행위, 일반운전자 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무위반에 대해 집중단속한다.
이번 집중단속에 앞서 여수의 1,145개소 학원 등 통학차량운영자에게 서한문을 보내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운영자와 운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신학기 이전부터 선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안전조치이다.
집중단속 시 최우선으로 어린이 안전띠 착용여부, 동승 보호자 탑승여부 및 운전자 의무위반, 신고증명서 차량 내 부착 여부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일반차량의 통학버스 보호의무위반도 함께 단속하며 신고하지 않고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에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되니 특히 유념해야 한다.
박병동 서장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을 위해 적극적 홍보와 단속을 시행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어린이 통학버스, 2.1 ~ 3.31 까지 2개월간 집중 단속 실시


어린이 통학버스, 2.1 ~ 3.31 까지 2개월간 집중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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