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조직신고 절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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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여수경찰서운영자 | 등록일 | 2023-05-02 | 조회수 | 333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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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27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조직신고 절차 안내 및 관련법률, 시행령, 시행규칙등을 첨부하오니 자율방범대 조직신고하실분들은 관련서류를 참고하여 경찰서방문하셔서 조직신고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생활안전계 자율방범대담당 061-660-8243 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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