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육성회 광양지구회

  • 담양경찰서
  • 경찰서소개협력단체한국청소년육성회 광양지구회

청소년육성회 목적

본 지구화는 청소년을 위한 비행 예방 선도활동과 청소년유해 환경의 정화활동을 전개 하고, 청소년 문제 연구 및 문화행사를 주도하는 등으로 올바른 시민정신을 배양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선도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육성회 사업

1) 비행청소년 예방, 선도 사업
2)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활동
3) 요보호 청소년의 보호 및 장학 사업
4) 청소년에 대한 체육, 문화 및 예능의 여가지도
5) 청소년에 대한 상담 검사와 개별 및 집단지도
6) 청소년 관련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및 출판
7)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종합상담센타 운영
8) 법인 본부와 지방육성회 지침사업
9) 청소년과 지도자의 국제교류사업
10) 기타 운영규정 제 2조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조직,임원.회원의 자격

지구회 조직은 경찰서 관할구역별로 지구회를 두고 지구대 관할구역별 또는 행정 읍․면․동단위로 분회를 둘 수 있다.
단, 운영규정 이외의 친목 등 사조직 결성은 할 수 없다.
임원의 구성은 고문 : 약간 명 회장 : 1명 수석부회장 : 1명 부회장 : 이사 : 9명
감사 : 2명 사무국 : 국장 1명, 차장1명 재무국 : 국장 1명이며
회원은 선도위원이라 칭하며 다음 인사를 지구회장이 위촉한다.

1) 청소년 선도에 특별한 공이 있거나, 청소년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자
2) 지구회 목적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원을 희망하는 자
3) 지역사회의 저명인사
4) 금고 이상형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그 집행이 만료되지 않은 자나 연령이 만 30세가 되지 않은 자는 선도위원이 될 수 없다.

회의

지구회 회의는 총회, 임원회의 및 월례회와 고문위원회을 둔다.
월례회는 매월 1회 개최하고 정기 임원회의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가. 총회는 매년 4월에 개회한다
나. 임시총회는 지구회장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때나 총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