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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민원] 면허종별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작성자
교통계
등록일
2009-07-14
조회수
1149
첨부파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운 전 할 수 있 는 차 량
종 별
구 분
제1종
대형면허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
●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 천공기(트럭적재식)
● 특수자동차(트레일러,레커는 제외)
●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까지의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 까지의 긴급자동차
(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 한다.)
● 적재중량 11톤 까지의 화물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 3륜화물자동차
● 3륜승용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허
● 트레일러, 레커,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2종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인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 적재중량 4톤 까지의 화물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125cc 이상)
●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이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면허
제1종보통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까지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1톤 까지의 화물자동차
제2종보통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 적재중량 4톤까지 이하의 화물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