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 담양경찰서
  • 민원창구민원안내
상세보기
[교통민원] 면허종별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작성자 교통계 등록일 2009-07-14 조회수 1149
첨부파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운 전 할 수 있 는 차 량
종 별 구 분
제1종 대형면허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

  ●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 천공기(트럭적재식)

  ● 특수자동차(트레일러,레커는 제외)

  ●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까지의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 까지의 긴급자동차

     (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 한다.)

  ● 적재중량 11톤 까지의 화물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 3륜화물자동차

  ● 3륜승용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허   ● 트레일러, 레커,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2종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인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 적재중량 4톤 까지의 화물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125cc 이상)

  ●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이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면허 제1종보통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까지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1톤 까지의 화물자동차
제2종보통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 적재중량 4톤까지 이하의 화물자동차

 

목록보기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