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 방문민원
- 찾아오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경찰서 인근 3개 지점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홈페이지에 상세한 약도를 게시해 두겠습니다.
- 1층 로비와 각층 복도에는 부서별 안내도를 설치하여 두고, 모든 사무실 입구에는 사진과 맡은 업무가 표시된 좌석 배치도를 게시하겠습니다.
- 고객을 맞이할 때는 먼저 밝은 표정으로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와 같은 인사말을 건네고, 방문 목적을 확인하여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다른 업무중에 방문하신 경우 하던 일을 멈추고 맞이하겠습니다.
- 담당자가 자리에 없을 때에는 미리 대기시간을 알려 드리거나 연락처와 용건을 정리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1시간 이내에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께서 일을 마치시고 돌아가실 때에는 "안녕히 가십시오", "좋은 하루 되십시오"와 같이 반드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2대의 주차공간을 별도로 확보하고, 현관에 점자안내판과 휠체어를 비치해 두겠습니다.
- 전화민원
- 전화는 벨소리가 3회이상 울리기 전에 신속히 받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계 ○○○입니다."라고 말하겠습니다.
- 문의사항은 가급적 전화받은 직원이 답변드리고, 다른 직원에게 전화를 연결해야 할 때에는 통화요지를 간략히 전달하여 같은 내용을 재차 설명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다른 부서와 관련된 민원은 해당부서를 확인하여 30초 이내에 연결해 드리겠으며, 연결이 끊길 경우를 감안하여 전화번호와 담당자 이름을 미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자가 부재중인 때에는 전화용건, 연락처, 성명을 정리한 후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1시간 이내에 고객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친절한 전화태도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분기별로 모든 직원들의 전화친절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겠습니다.
- 우편·인터넷·FAX 민원
- 우편·인터넷·FAX로 민원을 제출하신 경우에는 접수후 1시간 이내에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처리예정시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민원서류에 필요한 서류중 전자정부(G4C)로 공유할 수 있는 정보는 담당자가 직접 확인하여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자정부 공동이용 행정정보]
토지·임야대장(행자부) / 건축물대장등본 및 자동차등록원부(건교부) / 건물·법인·토지등기부등본 및 호적등본(대법원) / 사업자등록증(국세청)
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 고객의 알권리 보호
- 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하고 민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창구」를 개설하여 민원을 편리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민원에 필요한 자료는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인터넷에 모든 민원서류 양식을 제공하겠습니다.
- ※ 6대 분야(경무/생활안전/수사/경비/정보/교통) 70여종 비치
-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운영하여 고객의 알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고 치안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 청구절차]
청구서 제출(방문·우편·인터넷 등) → 민원실 접수 → 해당부서 이송 → 정보공개여부 결정(15일 이내) → 결정통지 → 공개
- 고객의 비밀보장
-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고객의 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철저히 준수하여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 고객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었거나 무단으로 이용, 열람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 우리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철저히 수사하여 추가적인 개인정보 침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조치
- 지적해 주신 불편·불만을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편이나 불만이 있을 경우 경찰관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나주경찰서 인터넷홈페이지(www.njpolice.go.kr) 등으로 연락 주시면 잘못된 부분을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 부주의·실수 등으로 인하여 업무처리가 잘못되었을 경우 즉시 시정하고 잘못과 사과의 뜻을 담은 서신을 보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친절·신속·공정치 못한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