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이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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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방문민원
찾아오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경찰서 인근 3개 지점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홈페이지에 상세한 약도를 게시해 두겠습니다.
1층 로비와 각층 복도에는 부서별 안내도를 설치하여 두고, 모든 사무실 입구에는 사진과 맡은 업무가 표시된 좌석 배치도를 게시하겠습니다.
고객을 맞이할 때는 먼저 밝은 표정으로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와 같은 인사말을 건네고, 방문 목적을 확인하여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업무중에 방문하신 경우 하던 일을 멈추고 맞이하겠습니다.
담당자가 자리에 없을 때에는 미리 대기시간을 알려 드리거나 연락처와 용건을 정리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1시간 이내에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께서 일을 마치시고 돌아가실 때에는 "안녕히 가십시오", "좋은 하루 되십시오"와 같이 반드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2대의 주차공간을 별도로 확보하고, 현관에 점자안내판과 휠체어를 비치해 두겠습니다.
전화민원
전화는 벨소리가 3회이상 울리기 전에 신속히 받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계 ○○○입니다."라고 말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가급적 전화받은 직원이 답변드리고, 다른 직원에게 전화를 연결해야 할 때에는 통화요지를 간략히 전달하여 같은 내용을 재차 설명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와 관련된 민원은 해당부서를 확인하여 30초 이내에 연결해 드리겠으며, 연결이 끊길 경우를 감안하여 전화번호와 담당자 이름을 미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자가 부재중인 때에는 전화용건, 연락처, 성명을 정리한 후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1시간 이내에 고객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전화태도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분기별로 모든 직원들의 전화친절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겠습니다.
우편·인터넷·FAX 민원
우편·인터넷·FAX로 민원을 제출하신 경우에는 접수후 1시간 이내에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처리예정시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에 필요한 서류중 전자정부(G4C)로 공유할 수 있는 정보는 담당자가 직접 확인하여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자정부 공동이용 행정정보]
토지·임야대장(행자부) / 건축물대장등본 및 자동차등록원부(건교부) / 건물·법인·토지등기부등본 및 호적등본(대법원) / 사업자등록증(국세청)

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고객의 알권리 보호
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하고 민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창구」를 개설하여 민원을 편리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민원에 필요한 자료는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인터넷에 모든 민원서류 양식을 제공하겠습니다.
※ 6대 분야(경무/생활안전/수사/경비/정보/교통) 70여종 비치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운영하여 고객의 알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고 치안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 청구절차]
청구서 제출(방문·우편·인터넷 등) → 민원실 접수 → 해당부서 이송 → 정보공개여부 결정(15일 이내) → 결정통지 → 공개
고객의 비밀보장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고객의 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철저히 준수하여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고객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었거나 무단으로 이용, 열람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 우리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철저히 수사하여 추가적인 개인정보 침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조치

지적해 주신 불편·불만을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편이나 불만이 있을 경우 경찰관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나주경찰서 인터넷홈페이지(www.njpolice.go.kr) 등으로 연락 주시면 잘못된 부분을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부주의·실수 등으로 인하여 업무처리가 잘못되었을 경우 즉시 시정하고 잘못과 사과의 뜻을 담은 서신을 보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친절·신속·공정치 못한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