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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민원] 운전면허 행정처분
작성자 교통민원 등록일 2009-07-14 조회수 1006
첨부파일  





























-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교통법령의 위반 또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그밖에 형법등의 법령 위반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효력을 정지 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 행정처분기준













 


























































항목 내용 비고
면허정지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의 처분 벌점이

-40점이상 되었을 때
-1점을 1일씩 계산 집행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기준
기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 -3년간 관리(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함)

1년간

2년간

3년간


121점 이상

201점 이상

271점 이상
처분벌점의 소멸

(무위 반 및 무사고자

특혜부여)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에 최종위

-반일, 사고일로부터 1년을 무위반, 무사 -고로  경과한 때
-누산점수에서는 공제치

-않음
도주차량검거로 인한

누산점수 공제

-도주차량(인적피해)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때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

-에서 공제
모범운전자 정지처분

집행일수 감경
-모범운전자(무사고 운전자:10년 이상 무사고·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고 종사중인자)에게는 면허정지 처분 집행기

-간을 1/2로 감경
-사고야기로 인한-벌점이

-있는 경우  제외
교통소양교육을 이수

한 때 정지처분 집행

일수 감경
-정지처분 20일 감경(실제 정지 집행일수는 감경해주나

-본인의 누산점수에서는 공제하지 않음)

 
 
운전면허 취소

개별 기준
-술에 취한 상태의 인명사고 (혈중알콜농도 0.05 % 이상) -전체 16개항목 중에

-특히 주요항목
-술에 만취된 상태의 운전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교통사고 야기도주
-단속 경찰관 등 폭행(국속된 때)외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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