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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보기
[교통민원] 운전면허 행정처분
작성자
교통민원
등록일
2009-07-14
조회수
1006
첨부파일
-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교통법령의 위반 또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그밖에 형법등의 법령 위반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효력을 정지 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 행정처분기준
항목
내용
비고
면허정지
-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의 처분 벌점이
-
40점이상 되었을 때
-
1점을 1일씩 계산 집행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기준
기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
-
3년간 관리(당해 위반
-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
기준으로 함)
1년간
2년간
3년간
121점 이상
201점 이상
271점 이상
처분벌점의 소멸
(무위 반 및 무사고자
특혜부여)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에 최종위
-
반일, 사고일로부터 1년을 무위반, 무사
-
고로
경과한 때
-
누산점수에서는 공제치
-
않음
도주차량검거로 인한
누산점수 공제
-
도주차량(인적피해)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
한 때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
-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
-
에서 공제
모범운전자 정지처분
집행일수 감경
-
모범운전자(무사고 운전자:10년 이상 무사고·유공운전자의
-
표시장을 받고 종사중인자)에게는 면허정지 처분 집행기
-
간을 1/2로 감경
-
사고야기로 인한
-
벌점이
-
있는 경우
제외
교통소양교육을 이수
한 때 정지처분 집행
일수 감경
-
정지처분 20일 감경(실제 정지 집행일수는 감경해주나
-
본인의 누산점수에서는 공제하지 않음)
운전면허 취소
개별 기준
-
술에 취한 상태의 인명사고 (혈중알콜농도 0.05 % 이상)
-
전체 16개항목 중에
-
특히 주요항목
-
술에 만취된 상태의 운전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
교통사고 야기도주
-
단속 경찰관 등 폭행(국속된 때)외 1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