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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보기
[교통민원] 운전면허 벌점제도
작성자
교통계
등록일
2009-07-14
조회수
1050
첨부파일
-
운벌점제도란?
벌점제도는 교통법규 위반시나 교통사고 야기시 그 위반의 경중과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여 그 점수의 합계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때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교통법규 위반시 벌점항목
-
1. 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면허증 갱신을 받
-
지 아니하고 1년을 경과한때
110점
-
1-2.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
-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
100점
형사입건
-
2.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된 때
90점
-
3.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
40점(누산점수 제외하되3회째부터는
-
누산 점 삽입)
-
4.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30점
범칙금부과
-
5. 고속도로 갓길 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 ·다인승 전용
-
차로 통행위반
-
6.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즉심회부
-
7.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위반
15점
범칙금부과
-
8. 제한속도 위반(20km/h 초과부터)
-
9. 앞지르기 금지 위반
-
1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10-2. 운전중 휴대용 전화 사용금지 위반
-
10-3.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
11.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횡단방법 위반)
10점
범칙금부과
-
12. 차로에 따른 통행위반
-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
13.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
14.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진로변경방법 위반 포함)
-
15. 앞지르기방법 위반
-
16.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정지선 위반 포함)
-
17. 승객 또는 승 ·하차자 추락 방지조치 위반
-
18. 삭제
-
19. 안전운전의무 위반
-
20. 노상시비 ·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
20-1.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교통법규 위반시 벌점항목
인적피해
사망 1명당
90점
-
사고발생시부터 72시간내에
사망한 때
중상 1명당
15점
-
3주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경상 1명당
5점
-
3주미만 5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
있는 부상.
부상 1명당
2점
-
5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교통사고 야기시조치
(사상자 구호 등)불이행
자진신고지연
(인사사고)
60점
-
형사입건
시한 내 자진신고
(인사사고)
30점
물적피해 야기후
도주
1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