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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민원] 운전면허 벌점제도
작성자 교통계 등록일 2009-07-14 조회수 1050
첨부파일  






































- 운벌점제도란?
  벌점제도는 교통법규 위반시나 교통사고 야기시 그 위반의 경중과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여 그 점수의 합계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때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교통법규 위반시 벌점항목













 

























































































-1. 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면허증 갱신을 받

-지 아니하고 1년을 경과한때
110점  
-1-2.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
100점 형사입건
-2.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된 때 90점
-3.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40점(누산점수 제외하되3회째부터는-누산 점 삽입)
-4.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30점 범칙금부과
-5. 고속도로 갓길 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 ·다인승 전용

-차로 통행위반
-6.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즉심회부
-7.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위반 15점 범칙금부과
-8. 제한속도 위반(20km/h 초과부터)
-9. 앞지르기 금지 위반
-1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10-2. 운전중 휴대용 전화 사용금지 위반
-10-3.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11.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횡단방법 위반) 10점 범칙금부과
-12. 차로에 따른 통행위반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13.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14.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진로변경방법 위반 포함)
-15. 앞지르기방법 위반
-16.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정지선 위반 포함)
-17. 승객 또는 승 ·하차자 추락 방지조치 위반
-18. 삭제
-19. 안전운전의무 위반
-20. 노상시비 ·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20-1.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교통법규 위반시 벌점항목













 







































인적피해 사망 1명당 90점 -사고발생시부터 72시간내에  사망한 때
중상 1명당 15점 -3주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경상 1명당 5점 -3주미만 5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부상 1명당 2점 -5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교통사고 야기시조치

(사상자 구호 등)불이행
자진신고지연

(인사사고)
60점 -형사입건
시한 내 자진신고

(인사사고)
30점

물적피해 야기후

도주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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