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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민원]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지정신청
작성자 교통계 등록일 2009-07-14 조회수 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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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사무명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 신청
민원내용 -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민원사무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1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8조의2 및 별지 제29의2호
구비서류 -신청서 1부

-전문학원의 원칙 1부

-전문학원 카드 1매

-코스부지와 코스의 종류, 형상 및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 1부

-부대시설 및 설비를 나타내는 도면 1부

-주민등록증 사본(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부지 및 건물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1부

-학감(설립자가 학감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부학감)의 주민등록표 등본 1부

-전문학원의 직인, 학감(설립자가 학감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부학감)의 인장의 인영각 1부

-기능검정원의 자격증 사본, 기능검정합격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인장의
관련부서 주무부서 교통과 협의부서 없음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지방경찰청 수수료 50,000원
처리기간 10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 접수(지방청)-> 발급(6개월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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