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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민원]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지정신청
작성자
교통계
등록일
2009-07-14
조회수
973
첨부파일
민원 사무명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 신청
민원내용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민원사무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71조의2 제1항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8조의2 및 별지 제29의2호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전문학원의 원칙 1부
-
전문학원 카드 1매
-
코스부지와 코스의 종류, 형상 및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 1부
-
부대시설 및 설비를 나타내는 도면 1부
-
주민등록증 사본(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부지 및 건물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1부
-
학감(설립자가 학감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부학감)의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전문학원의 직인, 학감(설립자가 학감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부학감)의 인장의 인영각 1부
-
기능검정원의 자격증 사본, 기능검정합격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인장의
관련부서
주무부서
교통과
협의부서
없음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지방경찰청
수수료
50,000원
처리기간
10일
기타사항
흐름도
-
신청(민원인)-> 접수(지방청)-> 발급(6개월간)->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