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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민원] [운전면허]운전면허증갱신신청
작성자 교통계 등록일 2009-07-13 조회수 1206
첨부파일  












































운전면허증갱신신청
 




























































민원사무명   제2종 운전면허증 갱신
민원 내용   제2종 운전면허소지자는 9년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74조, 제4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48조의3제1항, 제2항
구비서류   ① 갱신 신청서 1부

  ② 운전면허증(분실했을 경우 주민등록증)

  ③ 3cm x 4cm 칼라사진 1매(경찰서에 접수할 경우 2매)
관련부서 주무부서   민원실 협의부서   없음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수수료   5,000원(경찰서 접수시

  1,000원추가
처리기간   즉시(경찰서:15일) 기타사항   방문 또는우편으로도

  신청가능
흐름도   신청(민원인)-> 접수(시험장)-> 발급-> 교부
  신청(민원인)-> 접수(경찰서)-> 송부(시험장)-> 발급-> 교부

 

 
제2종 보통면허를 1종 보통면허로 갱신
























- 내용
  제 2종 보통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면허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지난 10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사람에 대해 제 1종 보통면허시험 응시시 적성검사만 합격하면 제 1종 보통면허를 취득 할 수 있음
- 신청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 구비서류 및 수수료

 













 
























항목 내용 비고
신청방법   본인이 직접 신청  
구비서류

  ①면허증, ②신체검사서, ③칼라사진 3매(3cmx4cm)


 
수 수 료   5,000원  

 

 
외국면허를 보통면허로 갱신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은 적성검사만을 거쳐 그 외국면허로써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해당하는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및 수수료

 










 


















항목 내용 비고
구비서류   ① 외국면허증

  ② 외국면허에 대한 대사관 번역 공증

  ③ 외국면허 취급 당시의 여권 또는 출입국 사실증명서

  ④ 주민등록증(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해외 동포의   경우 국내거소 신고증)

  ⑤ 칼라사진(3cmx4cm) 3매

  ⑥ 신체검사서
 
수 수 료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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