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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특별방범활동 전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3-12-12 조회수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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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는 최근 경기불황과 함께 연말의 들뜬 사회분위기에 편승하여 강 절도 등 각종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12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24일간을 연말 특별방범활동 기간으로 설정 전 경찰력을 동원하여 범죄예방 및 검거활동에 나서기로 하였다.
중점추진활동으로는 납치강도 등 강력범죄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순찰지구대별로 아파트 원룸 고급 주택가 대형 빌라촌 학교 학원 주변 주택가 놀이터 등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선정 순찰을 배가하고 취약시간대 경찰관을 거점 근무토록 하는 한편 방범진단을 실시하여 시설주 등에게 미비점을 보완토록 지도 촉구할 계획이며 금융기관 강 절도 등 예방 검거를 위해 금융감독원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자위방범역량을 높이고 금융점포별로 무장 경찰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112신고는 물론 영업용 택시 TRS 무선망 등 다양한 채널을 이용한 범죄신고체계를 활성화하고 112순찰차 등의 신속한 현장출동체제 및 인접 경찰관서와의 공조체제를 강화 현장검거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였으며 범죄분위기 제압을 위해 지역별 일제검문검색과 범죄취약대상 집중 방범활동을 실시하고 우범자에 대한 동향관찰 및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자율방범대와 합동순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근무지도 등 민경협력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자위방범 요령에 대한 홍보물도 제작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에서는 범죄 예방과 검거에 있어서는 주민의 신고가 필수적이므로 범죄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신고보상금을 최고 5천만원까지 확대 지급키로 하는 등 주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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