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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대사관, NGO와 유흥업소 종사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회의 개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3-12-12 조회수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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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서는 2003. 12. 5(금) 11:00부터 경찰청 9층 제1회의실에서 미국·러시아·필리핀 등 주한 대사관 관계자, 미8군 헌병대, NGO, 외국인 쉼터 등 관련기관·단체 등과 함께 업소 종사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새로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공동대응하며 전국의 유형별 업주대표(성매매 밀집지역, 유흥주점, 티켓다방, 이발소, 안마시술소, 미기지촌 업소 등)를 참가시켜 종사여성인권침해 사례 및 문제점을 자각케함과 동시에 종사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협력의 장을 마련하였다.
그동안 경찰청에서는 내·외국인 종사여성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매매여성 인권지킴이를 전국 47개 조직 570명으로 구성, 현장에서 직접상담, 의료지원, 피해신고 홍보물 배포, 의료지원 등을 통하여 209명의 피해여성을 구조하였으며 소방·행정 등 관련기관 합동, 업소시설 점검으로 감금시설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쇠창살, 외부시정장치를 제거하고 화재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화기 비치 유도하였다. 또, 관련 NGO 등과 공조하여 범죄피해 정보교류, 보호시설 안내 등 피해여성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02-313-9259)에 외국여성이 피해신고시 언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어, 러시아어, 필리핀어 등으로 통역이 가능한 3자통화 시스템을 구축, 피해신고 직통전화(Hot-line)를 운영하여 현재까지 러시아여성 43명, 필리핀여성 17명 등 총67명을 상담하여 체불임금해결, 귀국 등 본인희망사항을 해결하였으며 종사여성의 인권침해사범을 강력 단속하여 '03. 1∼10 동안 성매매 관련사범 11,119명을 검거하여 1,077명을 구속하였으며 외국인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을 알선하고 화대를 갈취한 보도방 업주, 공연기획사 등 관련사범 164명을 검거하여 사법처리 하였다

이와같이 경찰의 예방 및 단속활동으로 성매매 밀집지역에서의 폭행·감금 등은 위축되었으나 유흥주점, 이발소 등 위장전업형이 성행,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종사여성을 주택가내에 감금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였으며 기지촌주변 유흥업소의 경우도 그동안 경찰 및 인권지킴이의 활동으로 종사여성 인권사항은 크게 개선되었으나 기지촌 유흥업소외에서 유흥업소, 인터넷 등을 이용한 성매매알선, 화대 갈취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유흥업소에 종사하던 불법체류 외국여성이 뒤늦게 에이즈감염사실이 확인되는 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내·외국인 여성 고용 업주회의를 통하여 인권침해 유형과 관련법령,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 고용 및 성매매 알선 금지 등을 교육하고 풍속업소별 '성매매금지' 스티커 표어 부착 성매매 및 인권침해 근절 '자정 결의대회' 실시하고('03. 12. 9) '인권지킴이' 예방활동, 인권침해사범 지속 단속, 관련부처·NGO 등과 공동대응체제 강화하고 관련국 대사관과 공조체제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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