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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내 음주소란행위 처벌 대폭 강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3-12-12 조회수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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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관광버스 내에서의 음주 가무행위는 운전자의 주의를 방해하여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운전자가 이를 제지하지 않고 관광객들도 이를 당연하게 여기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고 심지어는 처벌규정이 미약함을 이용하여 운전자가 고의로 가요반주기 등을 설치 가무행위 등을 유도하는 사례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막기위해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차량내 음주 가무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관광버스내 승객 가무행위 등 소란행위를 방치하는 행위에 대한 운전자 범칙금을 승합차 기준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위반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40일간 정지하는 조항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두달동안 관광버스 불법운행에 대하여 집중적인 단속을 해 왔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번 12월5일부터 대대적인 집중 단속활동을 재차 벌이기로 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관광버스내 가무행위와 불법구조변경 음주운전 안전띠 미착용 LP가스통 등 위험물 적재행위 등이며 특히 관광버스내에 LP가스통을 싣고 다니면서 취사행위를 하는 등의 위험한 행위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와 협의하여 고압가스안전법 위반 등으로 적극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단속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휴게소 그리고 유명관광지 주차장 등에서 집중 실시된다.
한편 지난 10월부터 두달동안 관광버스 불법운행을 단속한 결과 음주운전 12건 안전띠 미착용 5,430건 가요반주기 설치 237건 가무행위 736건 등 총 1만2,780건을 적발,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자동차관리법위반 등에 대하여는 해당 시도 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하도록 했다.

특히 가요반주기 설치행위는 자치단체에 통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사업개선명령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가요반주기 등 불법부착물을 바로 철거하도록 조치했다.

<관광버스 주요 교통사고 사례>
1. 2003년 10월 21일(화) 오후 3시 45분경 서대구시장 상인으로 구성된 미봉 산악회원 30명을 태운 관광버스가 경북 봉화군 명호면 소재 청량산 도립공원내 매표소 쪽으로 진행중 운전부주의로 20미터 계곡으로 추락 19명 사망 12명 중상.

2. 2001년 7월 24일(화) 오후 5시 55분경 김해시 소재 청산 산악회원 39명을 태운 관광버스가 경남 진주시 판문동 소재 대진고속도로 151km 하행선 서진주 IC 1키로미터 전방 약간 우로 굽은 내리막길을 진행하던 중 일부 승객의 차내 가무행위 및 핸들과대조작 등으로 우측 교량 밑으로 추락 22명 사망 18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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