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 담양경찰서
  • 민원창구민원안내
상세보기
[교통민원] [교통안전]버스 전용차로 통행지정 신청
작성자 교통계 등록일 2009-07-14 조회수 1037
첨부파일  














버스전용차로 통행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 신청서류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한다.
신청차량
01. 노선을 지정ㆍ운행하는 통학ㆍ통근용 승합자동차 중 16인승이상 승합자동차

02. 국제행사 참가인원 수송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승합자동차

       (지방경찰청장이 정한 기간내)

목록보기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