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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인허가] [총포화약]화약류 양도.양수허가 신청
작성자
생활질서계
등록일
2009-07-14
조회수
1094
첨부파일
민원사무명
화약류 양도·양수허가 신청
민원내용
화약류를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를 받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계법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
구비서류
1. 화약류 사용허가증 사본
2. 광업권허가증 사본·조광권인가서 사본 또는 탐광계획인가서 사본
(광물의 시굴 또는 채굴을 하는 사람에 한함)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처리기간
접수
총포·화약
담당 부서
수수료
3,000 ∼ 10,000
처리기간
7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통보(민원인)
민원서식
화약류양도·양수허가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