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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민원] [교통안전]도로공사 신고
작성자 나주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09-07-14 조회수 1886
첨부파일 첨부파일 도로공사신고서.hwp   
도로관리청, 그밖의 공사 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3일이전에 일시, 구간, 시행방법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하고, 공사 시행자는 공사기간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시행자는 공사로 인하여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훼손한 때에는 행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첨부서류 : 도로공사신고서 등 기타 첨부서류,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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