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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민원] [교통사고처리]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안내
작성자 교통계 등록일 2009-07-14 조회수 1258
첨부파일  

 
















































































신청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9조에 의한 보상금 청구자료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발급하는 것으로 발급대상자가 신청

01. 발급대상자 : 사고당사자, 보상업무관계자(보험회사 관계자, 손해사정사무소 직원, 변호사 등)

-----------------또는 공무상 필요에 의한 공공기관 요청시

01. 발급 신청 : 원칙으로 경찰서 방문신청으로 하고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

----------------(단, 경찰서 조사 종결사건에 대해서만 발급)
 
방문신청시

방문신청시 발급대상자 여부 확인 후 발급


 
우편신청 접수시
우편 신청접수시 발급대상자 확인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또는 주민등록 등본 1부) 접수시 즉시 발급
 
















 









































민원사무명 -자동차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민원 내용   교통사고 발생 확인
관계 법령   자동차손해배상법시행령 제7조
구비서류   신청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지정받은 차량사진 2매

  [전,측면] 사업자 등록증사본 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민원실 수수료
처리기간 즉시 기타사항
흐 름 도   신청 → 접수,확인 → 검토 → 결재 → 교부

 

 
발급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적용법조 : 손해배상법 제9조)을 민원인이 원하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해 드립니다. 단, 교통사고 조사가 종결된 사건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하며, 신청 3시간 경과 후 선택하신 경찰관서 민원실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대리인이 발급 받을 시에는 교통사고 당사자나 대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주민등록증,주민등록등본)를 반드시 지참하시고 교부 경찰관서 민원실을 방문하셔서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원은 일과시간중(09:00~하계18:00, 동계17:00)에만 발급되오니 착오없으시기바랍니다
 
발급확인
신청시 기재한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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