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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민원] [교통사고처리]교통사고시 조치요령
작성자 교통계 등록일 2009-07-14 조회수 1248
첨부파일  

 






















 



















사고발생조치








































- 운전자 및 동승자의 할 일
  즉시 정차후 사상자 등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파출소, 경찰서)에 신고
- 신고내용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그 밖의 조치상황
- 사고발생시의 조치·방해의 금지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 그 차의 동승자는 운전자 등이 행하는 조치와 신고행위를 방해해서는  안됨
- 가해자와 피해자는 사고처리에 따른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것과는 관계없이 도덕적인 측면에서 서로간에 예의를 다해야 함
-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는 경우 목격한 부상자를 구호하는 동시에 도주차량의 번호·차종색상 그 밖의 경우 특징을 112에 신고
- 사고 현장에는 휘발유의 유출 또는 적재 화물에 위험물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담배를 피우거나 성냥불을 버리는 행위는 금지

 
사고시 부상응급 치료
















-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가 있을 때에는 사고 현장의 통행인 등의 협력을 받아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하거나 의사가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치
- 즉시 정차후 사상자 등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파출소, 경찰서)에 신고
- 골절 부상자는 잘못 다루면 더욱 위험하므로 그 원상태로 두고 구급차를 기다려야 하며 골절부분을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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