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경찰청
전남재향경우회
경찰전자우편
사이트맵
화면 크기를 더 크게
원래사이즈로
화면 크기를 더 작게
검색
열린게시판
국민제안
민원안내
감사노트
정보공개안내제도
정보목록
정보공개신청
사전공표정보
주요원문목록
공공데이터개방
수의계약체결현황
기관장업무추진비
공지사항
보도자료
채용정보
입찰공고
경찰은지금
홍보동영상
경찰서소셜
오시는길
청사안내
조직과담당업무
부서별연락처
역대경찰서장
경찰서비스헌장
파출소안내
서장인사말
서장에게바란다
협력단체
전남경찰통계
전남청훈련예규
민원창구
열린게시판
국민제안
민원안내
감사노트
민원안내
민원창구
민원안내
상세보기
[교통민원] [교통사고처리]교통사고시 조치요령
작성자
교통계
등록일
2009-07-14
조회수
1248
첨부파일
사고발생조치
-
운전자 및 동승자의 할 일
즉시 정차후 사상자 등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파출소, 경찰서)에 신고
-
신고내용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그 밖의 조치상황
-
사고발생시의 조치·방해의 금지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 그 차의 동승자는 운전자 등이 행하는 조치와 신고행위를 방해해서는
안됨
-
가해자와 피해자는 사고처리에 따른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것과는 관계없이 도덕적인 측면에서 서로간에 예의를 다해야 함
-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는 경우 목격한 부상자를 구호하는 동시에 도주차량의 번호·차종색상 그 밖의 경우 특징을 112에 신고
-
사고 현장에는 휘발유의 유출 또는 적재 화물에 위험물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담배를 피우거나 성냥불을 버리는 행위는 금지
사고시 부상응급 치료
-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가 있을 때에는 사고 현장의 통행인 등의 협력을 받아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하거나 의사가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치
-
즉시 정차후 사상자 등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파출소, 경찰서)에 신고
-
골절 부상자는 잘못 다루면 더욱 위험하므로 그 원상태로 두고 구급차를 기다려야 하며 골절부분을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