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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인허가] [총포화약]허가증.면허증반납신고
작성자 생활질서계 등록일 2009-07-14 조회수 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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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허가증·면허증 반납 신고
민원내용 총포·화약류 등 관련 혀가증 및 면허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그 허가 또는 면허가 취소되는 등 반납사유가 발생한 경우 허가관서에 반납시 신고하는 민원사무
관계법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65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8조
구비서류 허가(면허)증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처리기간 접수 총포·화약

담당 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
민원서식 허가증·면허증 반납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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