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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인허가] [총포화약]허가증.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고
작성자 생활질서계 등록일 2009-07-14 조회수 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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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허가증·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고
민원내용 총포·화약류 등 관련 혀가증 및 면허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그 허가증 또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 관할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관계법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6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9조
구비서류 1. 허가(면허)증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처리기간 접수 총포·화약

담당 부서
수수료 1,000
처리기간 10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정리→[접수(지방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지방청장)→정리]→[접수(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경찰청장)]→정리
민원서식 ( )허가증·면허증기재사항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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