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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인허가] [총포화약]총포등 일시수출입(소지허가)신청대행자 지정신청
작성자
생활질서계
등록일
2009-07-14
조회수
891
첨부파일
민원사무명
총포등 일시수출입(소지허가)신청대행자 지정신청
민원내용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사격경기대회 등에 참가하기 위해 출입국하는 자가 그 총포등에 대하여 일시 수출입 또는 소지허가를 받을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가 대행자로 지정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계법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제2항
구비서류
1. 사용계획서
2. 총포·도검·석궁의 취급을 증명하는 서류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처리기간
접수
총포·화약
담당 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0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통보(민원인)
민원서식
( )일시 수출입(소지허가) 신청대행자지정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