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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등 금융질서저해사범 단속실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3-12-12 조회수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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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지방경찰청에서는 연말연시 소비생활의 증가로 인한 불법사채업, 신용카드 관련사범, 유사수신 등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하고 신용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반사범 증가가 예상되어 연말연시 건전한 경제활동 분위기 조성차원에서 단속기간을 설정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단속기간
2003. 12. 9 ~ 2003. 1. 10 (33일간)

□ 중점 단속대상
- 채권추심목적 폭행, 협박 또는 채무자 이외의 자에 대한 변제강요 등 불법 채권추심행위
- 대부업상의 제한이자율 위반 이자징수업체 (이자율 연 66%, 월 5.5% 초과 행위)
- 미등록 및 부정등록 대부업자의 영업행위
- 신용카드를 이용,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카드할인행위

□ 단속현황
‘03. 1. 1 ~ 11. 30간 유사수신행위 위반사범 단속결과 27건에 93명을 검거하여 그중 32명을 구속하고 61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 주요 검거사례
- 2002. 12. 11 ~ 2003. 9. 30간 광주시 동구 금남로 소재 ○○빌딩에 (주)○○타운 이라는 상호의 유통업체를 설립, 투자자를 상대로 물품을 판매한다면서 1구좌(89만원) 개설시 상품구매 카드(전자지갑) 30만원권 1매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매일 1만원씩 월 25회, 총 255회에 걸쳐 지급한다며 투자자를 모집 8,000여명으로부터 신규 및 재투자토록 유인하여 약 10만구좌를 개설, 92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집한 피의자 김○○(38세, 회장) 등 21명을 검거하여 3명 구속, 18명 불구속 입건
- 2003. 8. 27 ~ 11. 27간 광주시 동구 금남로 소재 “○○ c&d" 사무실에서 곡성군 석곡면에 설립하는 추모공원 납골시설 분양 상업에 1구좌당 60만원을 투자하면 120일간 1만원씩 지급한다고 속여 투자자 296명으로부터 22억2,000만원의 투자금을 모집한 피의자 명○○(45세, 대표이사) 검거하여 구속

□ 전남경찰에서는 정부의 인가, 허가를 받지 않고 투자회사를 가장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여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확립 밑 서민 경제생활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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