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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단자함 뜯고 전화도용하여 부당이득 취득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3-12-12 조회수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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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2월 5일 A정보통신 인터넷 사이트의 사이버머니가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점에 착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빌라 다가구주택단지를 대상으로 B전화회사 직원 복장을 갖추고 전화선을 점검하는 것처럼 위장한 후 전화단자함을 뜯고 타인의 전화선을 연결하여 A정보통신 사이트의 사이버머니를 구입 결제대금이 전화소유자들에게 청구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03년 9월 17일부터 2개월여동안 총 1천670가구의 전화를 도용하여 5천5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피의자 2명을 범행현장에서 검거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며 도용한 전화를 다른 사이트에서도 이용하였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피의자들은 A정보통신의 인터넷 게임 채팅사이트에서 현금처럼 사용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인터넷과 ARS전화에 의한 인증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경비가 없고 단지내 1층에 위치하면서 관리가 소홀한 빌라나 다세대주택의 전화단자함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사촌지간으로 03년 9월 17일부터 A정보통신 인터넷사이트의 사이버머니가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다세대 주택들을 대상으로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전화기 단자함을 뜯어내어 타인 명의 유선전화를 도용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이를 판매 환불하여 거액을 벌기로 공모하여 03년 9월 17일 오후 5시25분경 경기도 고양시 소재 ○○인터넷피씨방에서 피의자 김○○가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미리 가입해 둔 아이디로 A정보통신 사이트에 접속하여 ARS로 사이버머니를 충전할 수 있도록 작업하고 군 통신병 출신인 피의자 배○○가 거주자들로부터 전화회사 직원인 것처럼 오인토록 하려고 미리 준비한 B전화회사명이 인쇄된 조끼를 착용하고 일명 사오정 전화기 및 드라이버 세트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가방을 맨 상태로 위 같은동 소재 불상의 다세대 빌라 외벽에 설치된 전화기 단자함을 뜯어내고 위 사오정 전화기를 뜯어낸 전화선에 연결한 후 해당 전화번호와 사이버머니충전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알아낸 다음 사오정 전화기로 연결한 피해 전화번호로 A정보통신 ARS센터로 전화하여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과 동일한 비율로 교환되는 사이버머니를 1회당 3만3천원씩 적립하여 같은해 12월 3일 오전 12시 50분경까지 총1천670가구의 전화를 도용하여 합계금 5천5백11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던 중 인터넷 접속지를 추적한 경찰에게 범행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피의자들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간선도로를 따라 차량을 이용하여 옮겨다니면서 전화단자함이 건물외부에 위치해 있는 빌라 다세대주택 등 서민거주지역을 주요 대상으로 삼아 김○○은 인근 PC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작업하고 배○○는 전화단자함을 뜯어내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ARS로 전화하는 방법으로 1일 30여 가구의 전화로 2개월반동안 범행하였고 피의자들은 범행을 위해 휴대가 간편한 일명 사오정전화기 작업용 도구 및 전화단자함 작업시 전화회사 직원으로 위장용 조끼 등을 구입한 후 수차례 작업시도를 통해 범행시간을 단축하는 한편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훔쳐 사용하는 등 타인명의로 휴대폰 예금통장 인터넷 ID를 개설하여 사용하면서 주로 낮시간대 전화회사직원이 작업하는 것처럼 태연하게 범행하였으며 사이버머니 인증이 결제 전화번호 입력 후 2분이 지나면 자동 취소가 되므로 1명은 전화단자함에서 1명은 PC방에서 각각 업무를 분담하여 전화 1건당 1분이내에 범행을 종료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인터넷 사이트에서 전화를 이용한 결제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어 전화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유사한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단순히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화번호를 입력, 결제신청을 한 다음 인증번호를 받아 ARS에 해당 전화를 통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의 현행 결제체계의 허점이 이번 사건처럼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현행 절차에서 운영업체가 해당 전화번호로 다시 전화하거나 ARS인증과정에서 전화소유주의 신원확인 및 전화결제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등 업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사이버순찰을 통해 첩보수집활동 강화하여 사이버상의 범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며 건물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전화단자함을 사용하는 일반서민이라면 누구나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건물의 전화단자함 주변에서 소형전화기 드라이버 전화선 등의 장비를 들고 작업하거나 배회하는 인물에 대해서 주의깊게 관찰하고 매달 청구되는 전화요금 결재내역을 면밀히 살펴보아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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