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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폭력행위자는 끝까지 추적 법적책임 추궁
작성자 나주서 등록일 2003-12-31 조회수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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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개월간 집단 불법행위와 관련 8천260명을 검거하여 343명을 구속하고 4천825명을 불구속하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천657명보다 603명이 늘어난 것으로 구속인원도 42명 증가하였다.
주요 사건별로는 부안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반대시위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총 314명을 검거하여 32명을 구속 68명을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11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계속 수사중이며 5월 2일이후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총 1천80명을 검거하여 그중 43명을 구속하고 433명을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민주노총 폭력시위와 관련해 총 198명을 검거하여 그중 50명을 구속하고 87명을 불구속 입건했고 11월 19일 전국농민대회 불법시위와 관련 총 117명을 검거하여 5명을 구속하고 95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월별로는 6월부터 8월까지 화물연대 등 대규모 집단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처해 많은 인원을 사법처리 함으로써 9월부터는 점차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

경찰은 폭력등 파괴적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현장검거 원칙을 유지하고 현장 미검자는 끝까지 추적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사법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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