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담양경찰서
  • 알림공간공지사항
상세보기
2025년 모범운전자 선발 및 공고 계획
작성자 나주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25-04-04 조회수 268
첨부파일 첨부파일 모범운전자 선발 및 공고 계획.hwp  첨부파일 공고문.hwp   
2025년 나주시 모범운전자 선발 공고 안

아래와 같이 나주시 모범운전자를 선발하고자 하니 희망하시는 분들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 청 기 간 : 2025. 4. 7 월 . ~ 4. 22 화 「15일간」
2. 신청 접수처 : 나주경찰서 교통관리계
3. 신청대상 선발기준

가. 신규신청
2025. 3. 31일 기준 무사고 운전자 또는 2년 이상 또는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모범운전자가 되기 위하여 신청한 사람 중에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처 선발
나. 제외대상
1. 최근 2년 이내에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2.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로 선발된 후 면허가 취소된 사람
3. 10년이내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를 범하였거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5. 모범운전자로 활동하다 연합회 정관에 의해 제적된 사람
6.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모범운전자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된 사람

4. 제출서류
가. 모범운전자 신청서 1부
나.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다. 이력서1부 증명사진 2매 첨부
라. 사업체별 취업 확인서 운수회사, 조합 발급 또는 사업체별 경력증명서 운수회사, 조합 발급



6. 참고사항
가. 무사고기간 산정은 사업용 차량을 운전한 기간을 합산하되, 선발기준일 2025. 3. 31. 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산정

나. 운전경력증명 취업확인서 는 취업하고 있는 소속회사 조합 또는 과거 취업했던 소속회사 조합 의 대표자 명의로 발급된 증명서에 한함

다. 운전경력증명서에는 취업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라.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자세한 사항은 교통관리계 339-0374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록보기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