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는 총기의 안전관리를 위해 개인소지허가 총기의 불법 개⋅변조 여부, 도난⋅분실 등 각종 신고의무 이행여부 등 개인소지허가 총기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점검기간 : 2026년 6월 15일 ~ 8월 14일
2. 점검장소 : 나주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
3. 점검대상 : 소지 허가된 총기 일체
4. 점검방법 : 주소지 경찰서 방문 점검
※ 단, 기간 내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점검이 불가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 061-339-0345, 총포담당자 에 사전 연락 후 가까운 경찰서에서 점검 가능
5. 지 참 물 : ▵소지허가증 ▵점검대상 총기 ▵주민등록증 신분확인
※ 소지허가증은 ‘네이버 모바일 허가증’으로도 제시 가능
< 네이버 모바일 허가증 등록 방법>
소지허가 받은 분사기 소지자 ⇨ 경찰청 총포화약안전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 ⇨ 네이버 홈페이지 앱 가능 “네이버자격증”에서 본인 인증
⇨ 네이버 모바일 허가증 자동등록
6. 관련근거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검사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2조 총포 등 검사 미실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 벌금
※ 총기 등 무기의 소지 필요성이 없어 허가취소 또는 폐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이번 점검기간 중 방문하시면 신속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