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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찰 비상근무 경계강화 지시
작성자 나주서 등록일 2004-03-13 조회수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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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3월 12일 오전 11시 57분경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전국 경찰에 비상근무와 경계강화를 긴급 지시하였다.

주요 지휘관은 지휘선상에 위치하는 등 전 경찰관이 비상연락체제를 구축하여 유사시 즉응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가용 경찰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치안활동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탄핵안 가결과 관련된 국회의장과 야당대표 원내총무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자와 탄핵안 통과 관련 국회의원 등 주요인사와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등에 대한 신변보호를 철저히 하고 주요인사 요청시등 필요한 경우에는 이동간 안전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국회의장 공관과 국회의원 등 주요인사 자택에 적정수준의 경력을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은 국회와 정당 당사 그리고 헌법재판소 등 주요시설과 미 관련 시설 등에 충분한 경력을 배치하여 경비를 강화하고 시설측에 자체방호를 강화토록 촉구하는 한편 경찰과의 비상 연락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112순찰차와 형기차 등 가용 경찰력을 최대 동원하여 가시적 경비강화 조치로 시설 기습을 원천차단하고 피습시에는 주변 전 경찰력이 총력 대응하여 기습 행위자를 반드시 검거하여 엄정하게 사법조치할 계획이다.

각종 집회 시위에 대해서는 신고된 집회는 신고내용대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불법으로 변질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한다는 방침아래 미신고 불법집회는 처음부터 집결을 차단하고 집결시에는 신속히 해산토록 경고 및 설득하고 시설물 손괴 방화 폭행 등 집단 폭력사태가 발생할 경우는 즉각 해산조치하고 주동자와 극렬행위자는 전원 현장에서 검거하기로 했다.

이라크 파병과 관련하여 국가중요시설과 미 관련 시설 등 주한 외국 공관저 등에 대한 경계와 순찰을 강화함과 동시에 각국 정보기관과의 테러 동향 감시체제를 가동하고 경찰특공대 등 대테러부대를 비상대기시키는 등 테러 발생에도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민생치안활동을 강화하여 범죄 분위기를 사전 제압하기 위한 특별 방범활동을 전개하여 112순찰차와 형기차 등을 최대한 동원하여 가시적인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범죄 취약지에는 경찰력을 고정 배치하여 강력범죄 등 각종 범죄 예방에 주력하는 한편 형사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각종 범죄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하고 특히 강절도 및 조직폭력 마약 등 국민생활 침해범죄에 대해서 중점 단속키로 했다.

아울러 경찰관의 휴가를 중지하고 엄정한 복무자세를 확립하여 기본 근무에 충실함과 동시에 긴장된 근무자세를 유지함으로써 각종 돌발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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