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담양경찰서
  • 알림공간보도자료
상세보기
무면허운전 사업용차량 불법행위 중점단속
작성자 나주서 등록일 2004-04-01 조회수 791
첨부파일  
무면허운전 사업용차량 불법행위 중점단속

○ 전남경찰청에서는
상습화 된 무면허운전 및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사업용 차량의 무질서 행태를 일소하기 위하여 4월중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 중점 단속 대상은
먼저 무면허 운전은 전 차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특히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 면허소지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며 사업용 차량은 차종 구분 없이 공통적으로 신호, 지정차로 위반, 화물차는 적재조치 위반, 관광버스는 차내 가무행위와 가요반주기 설치차량, 시내버스는 주 정차 방법 위반이 해당됩니다.

○ 아울러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준법운행을 당부하는 서한문 발송, 간담회 개최 등 홍보활동도 병행 추진하게 됩니다.

○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운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목록보기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