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발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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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발전협의회란?

지역주민과 경찰의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치안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설치‧운영 (경찰발전협의회 운영규칙 1조)

조직 및 기구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협의회의 조직은 협의회장, 간사 및 3개의 분과(행정분과, 사회적약자 보호분과, 청렴분과)로 한다.
협의회장, 간사를 제외한 모든 위원은 어느 1개의 분과에 소속

분과 별 직무

행정분과 : 경찰관서의 치안정책 수립 및 행정업무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항의 제언
사회적약자 보호분과 : 여성ㆍ아동ㆍ노약자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 제언
청렴분과 : 경찰관의 부조리ㆍ불친절 등 각종 불만사항에 대한 제언

회의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2개월에 1회 또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경찰관서장이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
협의회 회의는 경찰관서장, 기능별 부서장, 토의안건 관련 해당 부서장, 분과별 담당자 등이 참석
분과 회의는 협의회 회의에 준하여 필요시 개최

보안자문협의회 목적

공공의 안녕 확보를 위한 보안경찰의 정책과 활동에 관하여 주민 참여를 통한 자문 및 협력을 위해 설치·운영

협의회 기능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경찰의 신변 보호에 관한 사항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
보안경찰의 인권의식 개선 및 향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안경찰 정책 및 업무에 관한 사항

협의회 구성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
협의회의 조직은 협의회장과 간사 1명을 둔다.

회의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한다.
협의회장은 필요시 임시회의 소집, 경찰관서장이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