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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서부署, 이륜차 법규 위반자 지도·단속 강화
작성자 기획예산계 등록일 2007-04-25 조회수 532
첨부파일 첨부파일 서부이륜차.jpg   
광주서부경찰서에서는 이륜차 인도통행, 난폭운전, 안전모미착용행위 등 3개 항목에 대한 이륜차 운행문화 개선운동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륜차 운행 법규 위반자에 대한 교통질서 협조장를 발부하는 등 홍보 및 계도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경찰에서는 5월부터 시민에게 위험을 주는 오토바이 인도통행, 난폭운전 및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모미착용 등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것을 밝혔다

 
[제18대]서부署, 이륜차 법규 위반자 지도·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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